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이아람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수용 등에 대한 감면혜택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 감면내용 및 취지 [조특법 제77조]
공익사업, 재개발·재건축,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이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정책적으로 매입하는 것이므로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국민의 사적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 감면대상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같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④ 지정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 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특법 77조의 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릅니다.
■ 감면세액
구 분 | 감면율 | |
현금보상분 | 10% | |
채권보상분 | 일반채권 | 15% |
만기보유 3년 | 30% | |
만기보유 5년 | 40% |
① 현금보상시 10%세액감면
② 채권보상시 15% 세액감면
③ 채권보상의 경우로써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시 30%(5년 보유 특약 시 40%)
■ 상속 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의 취득시기
조특법 77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토지가 상속받거나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 등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봅니다. 단, 사업인정고시일부토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고납부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면요건은 해당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이어야 하고,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정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점 참고바랍니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고려,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법률 검토 및 필요 서류 등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습니다. 미리미리 잘 검토하셔서 놓치는 혜택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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